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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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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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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사업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 본문
***뉴스통신사업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2)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등록 등) ①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체제를 갖춘 후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편집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미 등록된 뉴스통신의 제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같은 제호는 등록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4.14]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개정 2017.3.21, 2017.11.28>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6.1.27>[전문개정 2011.4.14]
제9조의2(필요적 게재사항)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하며, 여러 명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뉴스통신이 인쇄매체로 간행될 때에는 인쇄인과 발행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9조의3(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경우
2. 대표이사나 편집인이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음란한 내용의 뉴스통신사업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그 뉴스통신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그 뉴스통신사업을 중단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의5(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①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전문개정 2011.4.14]
(출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뉴스통신사업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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