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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4) 본문

노동법·사회법

뉴스통신진흥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4)

법도사 2020. 4. 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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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회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4)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합니다.

 

 진흥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4뉴스통신진흥회

 

23(설립 등)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전문개정 2011.4.14]

 

24(정관)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진흥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25(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32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자금의 운용관리

3. 연합뉴스사의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4.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추천

5.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연합뉴스사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진흥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그 밖의 공익목적사업

9. 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전문개정 2011.4.14]

 

26(임원)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된 임원을 임명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감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진흥회는 임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14]

 

27(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전문개정 2011.4.14]

 

28(임원의 결격사유) 진흥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4.14]

 

29(이사회의 구성 등) 진흥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30(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25조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4.14]

 

31(사무국) 진흥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32조(뉴스통신진흥자금)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2. 3항에 따른 출연금

3.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4. 자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한다.

1. 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정부가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에 대한 지원

2. 25조제18호 및 제9호의 사업

3. 그 밖에 뉴스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14]

 

32조의2(경영실적 평가 등) 진흥회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목표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진흥회는 매년 6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6.9]

 

33(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진흥회는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4장의2 보칙<신설 2017.11.28>

 

33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28]

 

(출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4장 뉴스통신진흥회4장의2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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