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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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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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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본문
***벌칙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5 - 마지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신설 2007.12.21>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3.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4.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11.4.14]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전문개정 2011.4.14]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1. 제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삭제 <2009.6.9>[본조신설 2007.12.21]
(출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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