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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1) 본문
***"뉴스통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합니다.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하고,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뉴스통신법)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뉴스통신사업"이란 뉴스통신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조(연수 등)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4조(뉴스통신사업자의 책임)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규칙적이고 중단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ㆍ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전파하는 정보공급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에 적합한 국내외 취재망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국제간 문화ㆍ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민족의 동질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뉴스정보를 제작ㆍ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5조(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여야 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6조(뉴스통신 진흥시책의 강구 등) 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ㆍ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생산한 뉴스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그 뉴스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8.12.24>[전문개정 2009.7.31]
(출처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24. [법률 제16052호, 시행 2018. 12.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가 완연하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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