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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저작권법(26)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벌칙 - 저작권법(26)

법도사 2019. 3. 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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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저작권법(26)

 


 저작권법 26번째(마지막)11장 벌칙입니다.

 

11장 벌칙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129조의3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53조 및 제54(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2. 103조의34항을 위반한 자

3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5. 104조의4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6. 104조의5를 위반한 자

37. 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제목개정 2011.12.2]

 

13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22, 2011.1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2. 104조의4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3. 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55조의2(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신설 2011.12.2>[제목개정 2011.12.2]

 

13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37(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58조제3(63조의2, 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58조의22(63조의2, 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제목개정 2011.12.2]

 

139(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개정 2011.12.2>[전문개정 2011.6.30]

 

140(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2011.12.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 136조제2항제3호 및 제4(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12.2>

 

141(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142(과태료) 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16.3.22>

1. 103조의3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2. 122조의25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133조의21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133조의2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4.22>

삭제 <2009.4.22>

삭제 <2009.4.22>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권법 26번째(마지막)11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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