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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총칙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학교급식법 총칙

법도사 2019. 3. 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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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총칙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유치원 3이라고 한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하고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유치원 3(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유치원3의 개정대상인 현행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천천히 조금씩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였으나, 사립학교법은 특별한 참조사항이 적어 생략하고 학교급식법의 총칙만을 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013. 5. 22. [법률 제11771, 시행 2013. 11. 23.] 교육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2.3.21>

1.중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중등교육법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5(학교급식위원회 등)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013. 5. 22. [법률 제11771, 시행 2013. 11. 2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학교급식법의 총칙을 보셨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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