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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저작권법(25) 본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이야기

보칙 - 저작권법(25)

법도사 2019. 3. 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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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저작권법(25)

 


 저작권법 25번째로 10보칙입니다.

 

10장 보칙

 

130(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보호원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2016.3.22>

 

131(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6.3.22>

 

132(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12.2>

1. 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133(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4.22>

삭제 <2009.4.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4.22>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 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이메일 전용 계정은 제외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2.2, 2016.3.22>

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22>

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22]

 

133조의3(시정권고 등)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3.22>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2>[본조신설 2009.4.22]

 

134(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9.4.22>

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22>

삭제 <2009.4.22>[제목개정 2009.4.22]

 

135(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 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없다.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17. 3. 21. [법률 제14634, 시행 2017. 3. 21.]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저작권법 25번째로 10장 보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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