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불법행위
- 피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제척기간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과태료
- 양벌규정
- 평등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자기관련성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14) 본문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14)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4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4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을 올려 드립니다.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17.10.24>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97조(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① 제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호,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과 안전 관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운전학원 - 도로교통법(15) (0) | 2019.03.05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0) | 2019.03.05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13) (0) | 2019.03.05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12) (0) | 2019.03.05 |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의 사용 - 도로교통법(11) (0) | 201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