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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14)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14)

법도사 2019. 3.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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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14)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4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4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9장 국제운전면허증을 올려 드립니다.

 

9장 국제운전면허증

 

96(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17.10.24>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97(자동차등의 운전 금지) 96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2.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후 제8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을 금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금지기간 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98(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9장 국제운전면허증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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