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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운전학원 - 도로교통법(15)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운전학원 - 도로교통법(15)

법도사 2019. 3. 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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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운전학원 - 도로교통법(15)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5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5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10장 자동차운전학원을 올려 드립니다.

 


10장 자동차운전학원

 

99(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6.8]

 

100(학원의 조건부 등록)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01(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기능교육장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02(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2015.8.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113조제1항제1, 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6.8]

 

103(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8]

 

10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지정 등)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99조에 따라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학감):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기능검정원): 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113(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 등 설립운영자"라 한다)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운영하는 학원

2. 113(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학원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학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05(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8.11>

1.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국가공무원법또는 경찰공무원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113조제1항제1, 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등을 설립운영한 자, 학감 또는 부학감이었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전문개정 2011.6.8]

 

106(전문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1. 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4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107(기능검정원)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2. 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1.6.8]

 

108(기능검정)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전기능 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그 합격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게는 기능검정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109(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학원 등 설립운영자

2. 학원 등의 강사

3. 기능검정원

학원 등 설립운영자는 학원 등에 강사의 성명연령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110(수강료 등) 학원 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학원 등 설립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 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학원 등 설립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 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111(수강료 등의 반환 등) 학원 등 설립운영자는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학원 등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과 교육생 편입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라 교육생이 다른 학원 등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학원 등에서 이수한 교육 시간은 편입한 학원 등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6.8]

 

112(휴원폐원의 신고) 학원 등 설립운영자가 해당 학원을 폐원(폐원)하거나 1개월 이상 휴원(휴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 또는 폐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113(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10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6. 103조제1항에 따른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7. 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

8. 10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학원 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학원 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10. 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1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74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79조의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운영의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104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10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경우

6. 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받게 한 경우

7. 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하도록 한 경우

8. 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거짓으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경우

9. 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발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전문개정 2011.6.8]

 

114(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학원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15(학원 등에 대한 조치) 지방경찰청장은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학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11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운영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 등이 계속하여 자동차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원 등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 등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교육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 등이 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16(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6.8]

 

117(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6.8]

 

118(전문학원 학감 등의 공무원 의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 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6.8]

 

119(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전문학원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학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 및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문학원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2. 전문학원의 교육시설 및 교재의 개발

3. 전문학원에서 하는 교육 및 기능검정 방법의 연구개발

4.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업

5. 경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감독하며,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10장 자동차운전학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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