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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도사 2019. 3. 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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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늘이 흐릿합니다.

 시계(視界)가 나오지 아니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2018. 8. 1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92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 시행 2019. 2. 15.] 환경부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런데, 강력한 이미지의 법제목과 달리 매우 미온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이나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이 크겠지만요.....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아쉬운 점이 매우 큽니다.

 


 법은 제1조에서 목적을 멋있게 규정하고, 3, 4, 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4(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나아가, 18조에서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8(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2.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4.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7(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9. 2. 13. [환경부령 제799,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러나 그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이 거창한 제목과는 달리, 기껏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이고, 이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하는 정도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비상저감조치라는 제목과 걸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비상하게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것인지도.....

 

 그나마, 정말로 조심스럽게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이네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말이지요.


 

16(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8. 14. [법률 제15718, 시행 2019. 2. 15.] 환경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연구개발도 정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을 뿐,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 걸까요?

 

 미세먼지 등을 흡입하여 정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등도 궁금합니다.

 

 저는 돌이 갓 지난 어린 손녀를 두고 있는 할배인데요.

 

 물론, 너무도 당연히 저도 이런 환경에 대하여 엄청난 책임이 있음에는 분명하겠지만요, 해결할 방도를 모르고, 또 그에 대한 정보조차 별로 가지지 못하고 있음에 심한 자책감을 느낍니다.

 

 옛날의 새마을 운동처럼 맑은 하늘 운동이라는 구호를 기치로 하여 높이 들고 운동을 하면 혹시 해결될 수도 있을까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해결할 방법을 좀 제시해 주세요....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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