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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16)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16)

법도사 2019. 3. 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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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법(16)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는 16번째입니다.

 

 도로교통법 16번째이지요.

 

 가능하면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11장 도로교통공단을 올려 드립니다.

 


11장 도로교통공단<개정 2007.12.21>

 

120(도로교통공단의 설립)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8]

 

121(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122(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23(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교통안전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방송

4.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관리

5.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검사교정(교정)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6.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도로교통 관계 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건의

8.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도로교통안전 관계 단체와의 국제협력

9. 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및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10. 도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

11.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1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및 수시 적성검사

1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4. 1호부터 제1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5. 그 밖에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1.6.8]

 

124(비용 등의 부담) 공단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125(임원)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0.7.23]

 

126조 삭제 <2010.7.23>

 

127조 삭제 <2010.7.23>

 

128조 삭제 <2010.7.23>

 

129(직원)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1.6.8]

 

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7.23]

 

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130(운영자금 등) 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출연금) 또는 기부금

2. 123조에 따른 사업과 제147조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입금

공단은 제12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을 보조 또는 융자받거나 차입할 수 있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 손실을 보전(보전)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이입)한다.

1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8]

 

131(출자 등)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132(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8]

 

133조 삭제 <2010.7.23>

 

134(예산의 편성 및 승인) 공단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6.8]

 

135조 삭제 <2010.7.23>

 

136(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6.8]

 

(출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18. 2. 9. [법률 제15364, 시행 2018. 8. 10.]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11장 도로교통공단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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