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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3) -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3) -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법도사 2019. 3. 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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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3) -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3번 째로 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개정 2009.2.6>

 

29(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보호장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3조제1항제2호다목의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5.8.11>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전문개정 2009.2.6]

 

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35조의5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2017.12.26>

삭제 <2011.5.24>[본조신설 2009.2.6]

 

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1. 해당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1호의 내용을 분석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 및 결과보고서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본조신설 2012.12.18]

 

30(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31, 31조의2, 32, 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 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 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12.29>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자동차제작·조립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안전도 확인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전문개정 2009.2.6]

 

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2.6]

 

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부품제작자등 또는 제30조의53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제작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2017.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2. 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30조의2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2. 30조의2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3. 30조의5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 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7.10.24]

 

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2.6]

 

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개정 2017.10.24>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0.24>

3항에 따라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이하 "인증대체부품"이라 한다)의 제작사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해당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24, 2018.6.12>

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본조신설 2014.1.7]

 

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3. 30조의5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30조의5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 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31(제작 결함의 시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3.3.23, 2015.1.6, 2015.12.29, 2017.1.17>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17.1.1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6, 2017.1.1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1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7.1.17>

성능시험대행자는 제6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7>[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7.1.17]

 

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7.1.17>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32(부품 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2.6]

 

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1.6, 2017.1.17, 2017.10.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인증대체부품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9, 2018.6.12>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 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12.26>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7.12.26>[본조신설 2009.2.6]

 

3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7.16, 2017.1.17>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의 목적으로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

5.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전문개정 2009.2.6]

 

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2.12.18]

 

34(자동차의 튜닝)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8.11>

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8.11>[전문개정 2014.1.7]

 

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의 도입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35(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조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2.26>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7.12.26]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3번 째로 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이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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