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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5) -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와 자동차의 검사 본문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5) -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와 자동차의 검사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5번째로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와 ‘제5장 자동차의 검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개정 2009.2.6>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2.12.18]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7, 2017.1.17>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1.17>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제38조 삭제 <1999.4.15>
제39조 삭제 <1999.4.15>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제41조 삭제 <1999.4.15>
제42조 삭제 <1999.4.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개정 2009.2.6>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7, 2015.8.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전문개정 2009.2.6]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6>[전문개정 2009.2.6]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7.10.24>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4, 2013.3.23>[전문개정 2009.2.6]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2013.3.23, 2017.10.24>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④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1.6, 2017.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의 2.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2015.1.6>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12.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1.6, 2017.12.26>[본조신설 2009.2.6]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신설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신설 2015.1.6>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1.6>[전문개정 2009.2.6]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5번째로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와 ‘제5장 자동차의 검사’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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