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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7) - 이륜자동차의 관리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7) - 이륜자동차의 관리

법도사 2019. 3. 1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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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7) - 이륜자동차의 관리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7번째로 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입니다.

 


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개정 2009.2.6>

 

48(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49(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개정 2013.3.2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50(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51조 삭제 <2002.8.26>

 

5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 9, 10조제5(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18, 20, 22, 23, 26, 28, 29, 30, 30조의2부터 제30조의6까지, 31, 31조의2, 32, 33, 33조의2, 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신고", "자동차""이륜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4.1.7, 2015.8.11, 2017.10.24>[전문개정 2009.2.6]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7번째로 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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