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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9)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본문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9)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9번째로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입니다.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신설 2011.5.24>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국내)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개정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9번째로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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