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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8) - 자동차관리사업 등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8) - 자동차관리사업 등

법도사 2019. 3.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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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8) - 자동차관리사업 등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8번째로 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입니다.

 


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개정 2017.10.24>

 

53(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 80조제1, 80조제5호의3, 81조제2, 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80조제1, 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10.24>[본조신설 2014.1.7]

 

5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11, 2016.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2.6]

 

55(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56(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7.10.24>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7.10.24>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2. 이용약관의 개선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2.6]

 

57(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7, 2015.8.11>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2.3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5.8.11]

 

57조의2(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8.11]

 

58(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2017.10.24, 2017.12.2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이라 한다)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6>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5.24, 2013.3.23>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2014.1.7, 2016.1.28>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8>

1.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2.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것

3. 그 밖에 자동차의 해체재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6.1.28>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 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28>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8, 2013.3.23>[전문개정 2009.2.6]

 

58조의2(모범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2017.12.26>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58조의4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3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4>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전문개정 2009.2.6]

 

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5로 이동 <2017.10.24>]

 

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본조신설 2015.1.6]

[5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17.10.24>]

 

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8][58조의5에서 이동 <2017.10.24>]

 

59(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3.23, 2017.12.26>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10.24>[전문개정 2009.2.6]

 

60(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8>

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2.6]

 

61조 삭제 <1999.4.15>

 

62(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63(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2.6]

 

64(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전문개정 2009.2.6]

 

65(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전문개정 2009.2.6]

 

65조의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된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

3. 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및 인수방법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으로, "53""65조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7.10.24]

 

66(사업의 취소·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 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2015.8.11, 2016.1.28, 2017.10.24, 2018.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58조의3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 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 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 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 58조의6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삭제 <2012.12.18>

. 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 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 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 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58조제5항제2호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8조제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5.8.1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신설 2017.8.9>

시장·군수·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65조의2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65조의2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65조의2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1, 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8.11, 2017.8.9, 2017.10.24>[전문개정 2009.2.6]

 

67(사업자단체의 설립)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조합 등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 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발기)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조합 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삭제 <2011.5.24>

2. 삭제 <2011.5.24>

3. 삭제 <2011.5.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조합 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3.23>

조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2.6]

 

68(연합회) 조합 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5.24, 2013.3.23>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 등의 업무수행 관리·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3·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4>[전문개정 2009.2.6]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8번째로 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이었습니다.

 

 구입한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에, 자동차 매수인은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네요!!!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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