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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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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10) -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본문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10) -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10번째로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입니다.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신설 2015.1.6>
제68조의9(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2. 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4.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6]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① 시·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자동차 연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의 수립, 지정 및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고시 및 실시계획 작성·인가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
③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보조 또는 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9조 및 제71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제68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실시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시행"으로 각각 본다.[본조신설 2015.1.6]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15.1.6]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다.[본조신설 2015.1.6]
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7>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15.1.6]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10번째로 ‘제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이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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