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0:0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13, 마지막) -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13, 마지막) -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법도사 2019. 3. 12. 13:34
반응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13, 마지막) -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13번째(마지막)로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입니다.

 


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신설 2001.4.7>

 

 

85(통칙)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개정 2014.1.7>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한다.<개정 2015.8.11>[전문개정 2009.2.6]

 

86(통고처분) ·도지사(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87(범칙금의 납부) 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15.12.29>

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전문개정 2009.2.6]

 

88(통고처분의 효과) 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8.11>

1. 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전문개정 2009.2.6]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13번째(마지막)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