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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도사 2019. 3. 1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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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추려서 올려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 자전거법 )

일부개정 2017. 10. 24. [법률 제14913, 시행 2018. 1. 25.]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4.1.28>

 

1(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28]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구동장치)와 조향장치(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1.28]

 

3(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전문개정 2014.1.28.]

 

20(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7.26>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3.21.]

 

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3.21.]

 

24(벌칙) 20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3.21]

 

25(과태료) 20조의2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본조신설 2017.3.21]

 

(출처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24. [법률 제14913, 시행 2018. 1. 25.] 행정안전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번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추려서 올려 드렸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네요!!!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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