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03-04 02:2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쉬운 우리 법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왜 4월 3일에 실시하나요? -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왜 4월 3일에 실시하나요? -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법도사 2019. 3. 22. 00:46
반응형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왜 43에 실시하나요? -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회의원보궐선거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이고,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34조제2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법 34조제2항은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4월의 첫 번째 수요일43일이고, 이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이 아니고,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201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은 201943일로 확정된 것입니다.

 

 

34(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개정 2004.3.12>

 

35(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2015.8.13>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 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197(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재선거)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선거의 연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제목개정 2011.7.28]

 

(출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8. 4. 6. [법률 제15551, 시행 2018.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관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