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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6)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본문

생활과 안전 관련법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6)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법도사 2019. 3. 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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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6)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6번째로 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입니다.

 


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신설 2017.10.24>

 

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자동차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3(하자의 추정) 47조의2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36조를 준용한다.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자동차제작자 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 교환·환불중재

.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30조의3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30조의3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비자보호기관에서 10년 이상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8. 소비자기본법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9. 자동차 제작등과 관련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47조의10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한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10(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재부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0.24]

 

47조의11(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1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본조신설 2017.10.24]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6번째로 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었습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네요!!!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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