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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4)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본문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 자동차관리법(4) -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운전면허시험 보신지 오래 되셨지요?
잊어버리신 게 많으실 걸요?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같은 교통관련 법규를 찾아서, 법조문 그대로 빠짐없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지루하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의 법조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려서, 읽으시는 분들께는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저 스스로에게는 준법정신을 약간이라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까 하는 첫날의 각오를 다시 새기면서요. 게을러지지 않기를 스스로 다짐하면서요.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몇 차례에 나누어 올려 드립니다. 이번 회는 4번째로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신설 2009.12.29>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09.12.29]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09.12.29]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개정 2013.3.23>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09.12.29]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신설 2011.5.24>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튜닝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 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 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내압용기제조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제조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50조[본조신설 2011.5.24]
(출처 : 자동차관리법 타법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시행 2019. 1. 1.]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자동차관리법 4번째로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였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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