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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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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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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

[건물명도][28(3),165;1981.1.15.(648) 13396]

 

판시사항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26. 선고 75221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316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위치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같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 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10.26. 선고 752211 판결 참조), 비록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멸실된 건물등기의 표시를 신축된 건물의 내용으로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경락자인 소외인이나 그로부터 신축된 건물을 다시 매수한 원고는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경매진행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과 위 경매의 목적물이 전혀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이를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나 경매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441 판결[건물명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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