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평등원칙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평등권
- 자기관련성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본문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
[건물명도][집28(3)민,165;공1981.1.15.(648) 13396]
【판시사항】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를 등재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건물의 등기부에 등재하여도 그 등기는 무효이고 가사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로써 멸실건물의 등기부상 표시를 신축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316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축된 건물과 멸실된 건물이 그 위치 기타 면에 있어서 상호 같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기존건물이 멸실된 후 그 곳에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참조), 비록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의사를 가지고 멸실된 건물등기의 표시를 신축된 건물의 내용으로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 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에서 신축된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경락자인 소외인이나 그로부터 신축된 건물을 다시 매수한 원고는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경매진행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과 위 경매의 목적물이 전혀 별개의 건물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서 이를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나 경매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441 판결[건물명도]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민법 간추려 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0) | 2020.09.23 |
---|---|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判例) (0) | 2020.09.23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나요?(判例) (0) | 2020.09.23 |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0) | 2020.09.22 |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를 경유하기로 특약을 하면, 본래의 등기변동에 따르는 등기청구권이 소멸되나요?(判例) (0) | 2020.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