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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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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判例)

법도사 2020. 9. 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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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1983.2.15.(698)263]

 

판시사항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1

 

피고, 피상고인피고 1 7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31. 선고 78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1939.10.31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0.10.27. 피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그 일부를 배척하거나 나머지부분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오히려 이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소외 2, 소외 3이 매수 경작하다가 어머니인 위 소외 31939.3.18 사망하고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은 미성년 또는 성년을 갓 넘은데다가(기록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는 출가녀로 △△세로 보인다)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위 소외 2가 계속 경작하여 오던 중 1945.1.10.경 위 소외 1이 실제상 소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한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기록상 위 소외 2는 생계를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즉시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던 차 1960년도에 밀항 귀국한 원고 1로부터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는 위 소외 1이 원고 등을 대리한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증거판단을 그릇함으로 인한 등기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위 인정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소외 2에게 명시적인 대리권을 준바 없다 하여도 묵시적으로 이건 토지들의 처분관리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니 논지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논지가 주장하는바 위 소외 2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중 원고 2 부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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