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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判例) 본문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요?(判例)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63]
【판시사항】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31. 선고 78나5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1939.10.31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0.10.27. 피고 1의 남편인 망 소외 1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그 일부를 배척하거나 나머지부분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오히려 이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소외 2, 소외 3이 매수 경작하다가 어머니인 위 소외 3이 1939.3.18 사망하고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은 미성년 또는 성년을 갓 넘은데다가(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세, 원고 2는 출가녀로 △△세로 보인다)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위 소외 2가 계속 경작하여 오던 중 1945.1.10.경 위 소외 1이 실제상 소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한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기록상 위 소외 2는 생계를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즉시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던 차 1960년도에 밀항 귀국한 원고 1로부터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는 위 소외 1이 원고 등을 대리한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증거판단을 그릇함으로 인한 등기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위 인정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소외 2에게 명시적인 대리권을 준바 없다 하여도 묵시적으로 이건 토지들의 처분관리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못 볼 바도 아니니 논지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논지가 주장하는바 위 소외 2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중 원고 2 부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상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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