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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8) 본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8)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덟 번째로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신설 2018.3.27>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 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 등의 기준·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3.27]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시정)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27]
(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덟 번째로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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