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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1) 본문

노동법·사회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1)

법도사 2019. 4.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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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사망하거나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4·16세월호참사"20144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3.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사망하거나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

4.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5. "독성 화학물질"이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독성 화학물질을 말한다.

 

(출처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17. 12. 12. [법률 제15213호, 시행 2017. 12. 12.] 국무조정실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나라가,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멀었을까요?

 

 나부터 우선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 영혼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이상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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