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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9) 본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9)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아홉 번째(마지막)로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입니다.
제5장 보칙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6.3.22>
제53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본조신설 2016.3.22][제목개정 2018.3.27]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본조신설 2016.3.22]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개정 2013.5.28>[전문개정 2009.12.29]
제6장 벌칙<신설 2009.3.25>
제55조(벌칙) ① 회계감사인, 회계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본조신설 2009.3.25]
제56조(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5>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3.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결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법」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5>
1. 회계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3.25]
(출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법률 제16092호, 시행 2019.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아홉 번째(마지막)로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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