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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본문
***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2)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법 제8조제1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을 정한다.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 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3.29>
⑥ 복권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여부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전문개정 2011.3.30]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9.15>
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3.30]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29>
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3.30]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29>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3.30]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매체, 광고문구, 광고비용, 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8조(당첨금 등)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할 때 복권당첨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당첨금을 합친 금액이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 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액이 미리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 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한 장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5회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⑤ 지급 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3.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4. 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3.30]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복권발매시스템(온라인복권을 발매하기 위한 시스템만을 말한다)의 운용 및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전문개정 2011.3.30]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업무(이하 "복권발행업무"라 한다)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 등에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복권발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출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장 복권의 발행 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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