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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4) 본문
***복권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4)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합니다(이 법 제21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11.3.30]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출·예탁)·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국가재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
3.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복권기금의 운용, 관리 및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6, 2015.7.24, 2018.12.31>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2016.3.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과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3.29>
⑤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6.3.29>
⑥ 복권기금의 배분방법, 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전문개정 2011.3.30]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전문개정 2011.3.30]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 등(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①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30]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전문개정 2011.3.30]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전문개정 2011.3.30]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기관의 장 등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기관의 장 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3.30]
(출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장 복권기금’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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