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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이 법의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

법도사 2020. 12. 1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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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11.7.25>

 

1(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3(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으로 본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1.4>[전문개정 2011.7.25]

 

(출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장 총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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