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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과 벌칙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5, 마지막) 본문
***보칙과 벌칙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5, 마지막)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3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11.3.30>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3.30]
제31조(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30]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 기관의 장 등은 그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판매한 복권의 장수, 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6개월마다 해당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 및 지출 명세 등 운용실태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방법, 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작성 또는 보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30]
제33조의3(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3.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3.31]
제6장 벌칙<개정 2011.3.30>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6.3.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20.3.31>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6. 삭제 <2016.3.2>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전문개정 2011.3.30]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2.29]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전문개정 2011.3.30]
(출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장 보칙’과 ‘제6장 벌칙’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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