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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예산의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본문

재정·경제·세무·금융 등 관련법

보조금 예산의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법도사 2020. 12. 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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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예산의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합니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개정 2011.7.25>

 

4(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전문개정 2011.7.25]

 

5(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6(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7(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포함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3.31>[전문개정 2011.7.25]

 

8(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25]

 

9(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1.28>[전문개정 2011.7.25]

 

10(차등보조율의 적용)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11(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8>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8>[전문개정 2011.7.25]

 

12(보조금 예산의 통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제26조의2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4>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4>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7.1.4, 2017.7.26>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1.4>[전문개정 2011.7.25]

 

13(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14(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7.25]

 

15(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8]

 

(출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339호, 시행 2020. 6. 9.]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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