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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3) 본문
***복권위원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조문(3)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둡니다.
복권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이 법 제13조제2항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이 법 제13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약칭 : 복권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복권위원회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전문개정 2011.3.30]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및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1.3.30]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복권위원회 위원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2. 신체상·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11.3.30]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공동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에 응하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복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복권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0]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 ①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발행·관리·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3.30]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사무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복권 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30]
(출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46호, 시행 2020. 7.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장 복권위원회’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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