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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등 - 判例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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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등 - 判例

법도사 2019. 3.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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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등 - 判例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등을 판시사항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5952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입니다.

 

계약금및중도금반환청구의 소입니다.

 

판시사항

 

[1]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2]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맺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적용 범위

 

[3]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시기

 

판결요지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당사자 일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

 

[3]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매매계약의 철회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에 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효력 등을 판시사항으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59526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였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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