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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1) 본문

헌법 이야기

공직자윤리법(1)

법도사 2021. 6.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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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1)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1장 총칙<개정 2009.2.3>

 

1(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9>[전문개정 2009.2.3]

 

2(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전문개정 2009.2.3]

 

(출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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