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판의 전제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벌칙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1) 본문
공직자윤리법(1)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개정 2009.2.3>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9>[전문개정 2009.2.3]
제2조(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전문개정 2009.2.3]
(출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헌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직자윤리법(3) (0) | 2021.06.29 |
---|---|
공직자윤리법(2) (0) | 2021.06.27 |
계엄법 (0) | 2021.06.27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0) | 2020.11.29 |
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감국조법) 전체 조문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