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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7 - 마지막) 본문

헌법 이야기

공직자윤리법(7 - 마지막)

법도사 2021. 6.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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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7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6장 징계 및 벌칙<개정 2009.2.3>

 

22(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1. 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5조제1, 6조제12, 6조의3, 7, 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6조제1(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8, 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10조제3(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12조제1(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12조제2(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13(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14(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14조의4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14조의4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14조의5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14조의7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 14조의7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14조의10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 18조의4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1. 18조의5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전문개정 2009.2.3]

 

23(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12.30, 2019.12.3>[본조신설 2011.7.29]

 

24(재산등록 거부의 죄)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1항 또는 제14조의6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5(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26(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27(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10조제3(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3]

 

28(비밀누설의 죄) 14(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조의3(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3]

 

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2.3]

 

29(취업제한·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12.30, 2019.12.3>

1.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2. 18조의2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18조의4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1.7.29]

 

30(과태료) 18조의2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2항제2(6조의24, 11조제2항 및 제14조의4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19조의2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1. 5조제1, 6조제12, 6조의3, 7, 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12조제1(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12조제2(6조의2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14조의10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 <2020.12.22>

7. 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8. 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18조의3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19조의4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2.3>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전문개정 2011.7.29]

 

(출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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