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신의칙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침해의 최소성
- 과태료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5) 본문
공직자윤리법(5)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개정 2011.7.29>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4.12.30, 2019.12.3>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4.12.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1.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19.12.3>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0, 2019.12.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9.12.3>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29.][제목개정 2014.12.30.]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9.12.3>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9]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개정 2014.12.30,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9]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9.12.3>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7.29]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9.12.3]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2.30, 2019.12.3>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본조신설 2011.7.29]
제19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2020.12.22>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9>[전문개정 2009.2.3]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14.12.30, 2015.12.29, 2019.12.3>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본조신설 2011.7.29][제목개정 2015.12.29]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12.3>
[본조신설 2014.12.30][제목개정 2019.12.3]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30]
(출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