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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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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4)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물신고<개정 2009.2.3>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29,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12.3>
[전문개정 2009.2.3][제목개정 2019.12.3]
(출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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