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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공직자윤리법(6) 본문
공직자윤리법(6)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개정 2009.2.3>
제20조(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20.12.22>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29]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2.3]
(출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 6. 23.] 인사혁신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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