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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2) 본문

노동법·사회법

근로복지기본법(2)

법도사 2021. 7. 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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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2)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2장 공공근로복지

 

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15(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5.6.22>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3.23>

 

16(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6>

1.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3.23>

 

17(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국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 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근로자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3.23>

 

18(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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