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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4) 본문

노동법·사회법

근로복지기본법(4)

법도사 2021. 7. 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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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4)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22(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한도

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시기 및 방법

5. 대위변제(代位辨濟) 심사범위 및 결손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과의 분담비율

6. 금융회사 등이 공단에 신용보증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통지하여야 할 사항

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단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보증관계) 공단이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24(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5.26>

 

25(통지의무) 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근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근로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6(보증채무의 이행 등) 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탁받은 금융회사 등은 그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공단을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7(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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