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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3) 본문

노동법·사회법

근로복지기본법(3)

법도사 2021. 7.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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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3)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19(생활안정자금의 지원)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학자금의 지원 등)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1(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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