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15 04:18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행복추구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과잉금지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공권력의 행사
Archives
- Today
- Total
쉬운 우리 법
근로복지기본법(3) 본문
반응형
근로복지기본법(3)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생계비 등의 지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타법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노동법·사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기본법(5) (0) | 2021.07.02 |
---|---|
근로복지기본법(4) (0) | 2021.07.01 |
근로복지기본법(2) (0) | 2021.07.01 |
근로복지기본법(1) (0) | 2021.07.0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체 조문) - 법 이름조차 듣기 거북한 이런 법도 있네요. 그런데 왜 성매매범죄는 여전히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0) | 2020.08.05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