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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6) 본문

노동법·사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6)

법도사 2021. 7. 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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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6)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4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개정 2019.4.30>

 

34(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15조부터 제36조까지, 39, 41조부터 제43조까지, 43조의2, 43조의3, 44, 44조의2, 44조의3, 45조부터 제48조까지, 56, 60, 64, 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58, 59, 62, 63, 69조부터 제74조까지, 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55, 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9.4.30]

 

35(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개정 2019.1.15>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5, 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개정 2019.1.15>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1.15>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9.1.15>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9.1.15>[전문개정 2019.4.30]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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