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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7) 본문

노동법·사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7)

법도사 2021. 7.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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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7)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4장 보칙<개정 2019.4.30>

 

36(지도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30]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4.30]

 

38(보고와 검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39(자료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40(수수료) 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41(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4.30]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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