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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8 - 마지막) 본문

노동법·사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8 - 마지막)

법도사 2021. 7.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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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파견법)(8 - 마지막)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5장 벌칙<개정 2019.4.30>

 

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전문개정 2019.4.30]

 

4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조제5,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5조제5,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9.4.30]

 

43조의2(벌칙) 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9.4.30]

 

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16조를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9.4.30]

 

45(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4343조의2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5.21]

 

46(과태료) 21조제3, 21조의24항 및 제21조의3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4.30>

6조의2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21조제3, 21조의24항 및 제21조의3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4.30>

1. 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27, 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4.30>

삭제 <2009.5.21>

삭제 <2009.5.21>[제목개정 2019.4.30]

 

(출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5호, 시행 2020. 12. 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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