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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고용정책 기본법(4) 본문
고용정책 기본법(4)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ㆍ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ㆍ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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