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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4) 본문

노동법·사회법

고용정책 기본법(4)

법도사 2021. 7.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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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4)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4장 직업능력개발

 

19(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1(기술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2(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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