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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5) 본문

노동법·사회법

고용정책 기본법(5)

법도사 2021. 7. 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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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5)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23(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능력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4(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5(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6(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7(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목개정 2011.7.25]

 

29(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0(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출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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