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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6) 본문

노동법·사회법

고용정책 기본법(6)

법도사 2021. 7.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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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6)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32(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33(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用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18>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6.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6.4>

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무급휴직자)는 실업자로 본다.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 그 밖의 수입금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6.8>

 

36(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7(관계 기관의 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의 개시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6.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출처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5호, 시행 2021. 5. 18.]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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