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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3) 본문

상법과 그 관련법

선박안전법(3)

법도사 2021. 7. 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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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3)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3장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18(형식승인 및 검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7.10.31>

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신설 2017.10.31>

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10.31>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0.31>

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 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 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선박용 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9(형식승인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 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지정사업장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설비, 제조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 선박용 물건에는 자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 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정비 및 운용관리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확인서의 서식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제목개정 2015.1.6]

 

21(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 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7. 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개정 2015.1.6>

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제목개정 2015.1.6]

 

22(예비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개조수리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 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예비검사"로 본다.

 

(출처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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